입건전 조사종결난 폭행 재수사가능할까요?

단슬폭행 피해를 당했다가 담당수사관에게 사건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말과 사건종결해달라는 문자를 각 한번씩 보내 이것이 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되어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난 사건에 대해 해당문자내용이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몰랐다는 것이 재수사의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형식보다 실질적 의사를 중시하며, "사건 종결해달라"는 문자는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효력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효력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재수사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강압, 기망 등) 가 있었거나 수사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대하여 종결을 구하는 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법적인 효과를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건진행을 원치않으니 종결해달라는 말뿐이라면 처벌불원의사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재수사 요청시 이전 종결사유인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