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처벌불원의사 표시의 형식보다 실질적 의사를 중시하며, "사건 종결해달라"는 문자는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효력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효력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재수사 사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표시 과정에 하자(강압, 기망 등) 가 있었거나 수사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