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대비하여 준비서면 제출에 대해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각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인지는 알기어려우나문서제출명령에서 회신된 내용이 부각되는 것이 유리하다면먼저 E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고그 이후에 종합적 서면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서면에서는 첫부분에 목차를 기재해서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게 가독성을 올리는 것이좋겠습니다.반대로 해당 회신된 내용이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종합서면으로 낼 때 해당 회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체 목차의 일부로 내어서, 너무 부각하지 않는 것이다만 불리한 부분이라도 얼버무리지는 말고 명확하게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밝히시는 것이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다.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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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행위들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아직 소비기한 만료되지 않은 과자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기한이 남은 줄 알고 과자를 줬는데 그 과자로 인해 배탈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는데민사상 일반 불법행위(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배상책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과자가 소비기한이 남은 줄로 인식한 합리적인 이유(과자 외관이 변형이 없는 등)가 있다면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이때 합리적인 이유란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과자가 상하지 않았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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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에서 본인확인 요청 그런게 왔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다른 분이 이행하셔야 하는 의무 관련 자신의 전화번호로 카톡이나 안내를 받으셨다해서 지금 안내 받으신분에게 의무가발생하지는 않습니다.해당 해외계좌신고를 다른 분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글쓴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해외계좌신고는 해외계좌를 실제 보유한 분에게만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한편 최근 들어 피싱 방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특정은행이 아닌데 은행인 것처럼 안내를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일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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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보존행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공유물을 사용하게 한 것은 적법한 관리행위입니다.따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는 부당이득을 소수대법원 68다1675에서 이같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가 적법하다 보았으며,이후 2011다2430판결에서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하지 않는 소수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지분권자가 청구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공유물 사용대가는 전체 공유자들에게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므로이같은 지분관계가 불편한 경우 공유물 분할청구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이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독점할 경우 이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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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쓸때 주민등록번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인적사항,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증 작성일이자율과 연체시 적용되는 지연이자율도 기재하심이 좋으며,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도기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차용일,변제예정일 등이 모두 기재됨이 타당하며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이타당합니다.추후 법적 절차시생년월일만 기재되면 집행 등에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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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승소 이후 돈 돌려받는 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채권압류(은행계좌압류)신청서를 써서 압류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 압류(이 부분은 회수실익은 높지 않으나 압박용)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기위한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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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60%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상품권 예약판매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류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겠으나 상품권판매는 매매계약이고 대부계약은 금전대여(금전소비대차)계약이어서고금리대부에 대한 정책이 상품권판매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판매에 관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즉 대부업법상 고금리제한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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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을 때 형사재판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고인이 아닌 형사재판인 경우 피해자는 재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재판 당사자가 상호 출석의무가 있는 것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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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어떻게 법적조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1.차용증 등이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것을 추천하며우선 50퍼센트 변제를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금 진행하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계좌 등 재산에서 직접집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수표보다는 현금으로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내달라고 할텐데전액변제되는것보다는 상대방에 불리하지만 아예 손해 회복이 안된 것보다는 상대방에 유리합니다.해당 문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해당 형사사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민사상 청구포기가 아니며 50퍼센트를 추가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한다고명시하는 것이 글쓴님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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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안건 의결 필요성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현재 진행하시는 거마비 방식은 회의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경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이사의 직무수행에대한 보수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샤료되나즉 보수란 이사의 직무집행 자체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사마다 금액이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마비,교통비는출석한 사람마다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고동일한 금액을 지급중인 것으로 보이므로실비변상일것입니다.회사 내부의 지급 근거 규정이 있는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즉 보수로 보기어려우므로 주총 결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등을 먼저 확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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