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이 퇴사자와 소송중인데요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른 퇴사한 직원들과 연계성 있는 내용이 있는지라

퇴사한 직원들의 사직서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퇴사사유를 보려합니다)

회사입장에서 퇴사한직원들의 사직서를 제출하게되면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게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인 직원의 변호사가 제출요청을 한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정식으로 요구하는 경우(문서제출명령 등)라면 제출 가능하지만, 단순히 재직 직원 변호사가 요청한 것이라면 바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취지)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 제출이 가능한 경우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발부된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온 경우

    • 즉, 법원이 공식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법적 의무에 따른 제공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변호사가 직접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현재 상황)

    • 이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요청입니다

    • 회사가 임의로 제3자(퇴사자)의 사직서를 넘기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본인 동의 없이 사직서를 외부(상대방 변호사 측)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요청이 법원의 공식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촉탁인지 확인하시고, 공식 법원의 명령이 아니라면

    (판례)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임의 제출은 불가능하니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시기 바라며,

    추후 문서제출명령 등을 받으실 경우 이에 따라 내부 검토 후 최소한의 범위(퇴사사유기재부분만)만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법원 명령에 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가 제15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보법상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원의 제출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 경위와 판단 근거를 내부적으로 문서화해 두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변호사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공식 명령이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회사 측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절차 없이 전달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번거롭더라도 사실조회보다 촉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을 거쳐서 회사에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