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환 환불 절대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정말 교환 환불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들을 볼 때 보면 상세 페이지에 교환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절대 환불 교환이 불가인가요 법적으로 정말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를 한 경우라도 해당 제품의 하자나 사이즈 오배송 등 명확하게 소비자 기책 사유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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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 공지보다 우선합니다

    온라인 쇼핑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청약철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세 페이지에 아무리 크게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세일 상품 교환 불가", "흰색 계열 의류 환불 불가", "악세사리 환불 불가" 등을 적어두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2. 예외적으로 '진짜' 환불이 불가능한 법적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가능(제1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하지만 무조건 100% 다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의 가치가 떨어져서 판매자가 다시 팔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물건 훼손: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택배 박스나 비닐 포장을 뜯은 정도는 제외)

    (2)사용 흔적: 화장품 등을 이미 사용했거나, 옷을 입고 외출하거나 세탁하여 재화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즉 소비자가 이미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나, 단순히 '교환 환불 불가하다'는 안내만으로 환불 등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시간 경과: 신선식품, 농수산물 등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 가능 상품: 포장을 뜯은 책, CD, 소프트웨어 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주문 제작 상품: 소비자의 체형에 맞춘 맞춤형 의류, 수제화, 이니셜 각인 제품 등 (단, 사전에 교환/환불 불가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3. 판매자가 자체 규정을 핑계로 계속 우긴다면?

    만약 위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의 제품을 배송완료 후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했는데도 판매자가 공지를 핑계로 계속 거부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면 공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