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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코드가 26으로만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통지서에는 원래 세부 코드가 기재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를 보시면 세부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잘못된 코드로 상실 신고가 되었다면 회사측에 정정 신고를 요구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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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기한 알려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직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보시고 그에 따르시되, 없다면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제출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상 아무런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의 1기가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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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3개월미만 근무자 해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게 확실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이,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도 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5민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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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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