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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고 알바가 근무한지 아직 3개월이 안되었는데 해고 할 수 있나요??
무조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영철 노무사
온빛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게 확실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이,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도 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5민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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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부당해고 문제 불발생)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 해고통보서를 작성(해고일자가 3개월 미만인 시점이어야 합니다.)하여 교부해 주세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서면통보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법률상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구두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서면통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업무상 재해, 출산 등)가 아니라면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