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기한 알려주십시요. ...

2026년 5월 31일 막 근무 및

퇴사를 하려고 하면

언제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이번 달 말일 즉 30일은 안될거 같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이라서

휴무일거 같고요.

이번 달 30일 이전이나

5월2일에 제출해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직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보시고 그에 따르시되, 없다면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제출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아무런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의 1기가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6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30.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