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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상시급을 하회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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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시 "이런업무 하고싶다" 라는 것도 청탁인가요?
질문자님께서 인사이동에 대하여 대가성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런 업무 하고 싶어요."정도의 단순한 희망을 내비치는 것만으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발언을 통해 실제 희망 업무로 인사이동을 하고, 해당 사안이 다른 직원들이 듣게 된다면 사내에서 불공정 및 차별 등의 문제가 빚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시용기간은 수습기간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시용기간은 일종의 업무적격성 평가기간으로 질문자님을 본채용 하기 이전에 업무능력이나 성격,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소정의 기간입니다.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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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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