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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작업자가 시용기간이라는 것을 시행 하는데요 처음 듣는 말이라 궁금 해서요. 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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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수습(기간)의 실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시험삼아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의 일부, 시용은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질, 직장 내 적응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용(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채용을 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시용기간은 수습기간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용기간은 일종의 업무적격성 평가기간으로 질문자님을 본채용 하기 이전에 업무능력이나 성격,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소정의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란 본 채용 이나 정식 채용을 확정하기 전, ·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 판단하여 본채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용기간은 시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