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작업자가 시용기간이라는 것을 시행 하는데요 처음 듣는 말이라 궁금 해서요. 시용기간이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수습(기간)의 실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시험삼아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위해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유보한 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의 일부, 시용은 근로계약과 별도의 계약.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질, 직장 내 적응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용(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채용을 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시용기간은 수습기간과 유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용기간은 일종의 업무적격성 평가기간으로 질문자님을 본채용 하기 이전에 업무능력이나 성격,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소정의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이 종료될 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란 본 채용 이나 정식 채용을 확정하기 전, ·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 판단하여 본채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용기간은 시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