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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15

인사이동 시 "이런업무 하고싶다" 라는 것도 청탁인가요?

회사 안에서 인사이동이 자주 있습니다. 업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싶은 업무가 있는데..인사이동하는 날이 다가올때 "이런 업무 하고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청탁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무런 것도 안드리고 말만 해도 청탁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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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사기업에는 미치지 않으며


    특히 대가 없이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더더욱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청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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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 청탁의 금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직자등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청탁은 배임이나 업무방해로 다루어져야 하며, 어떤 업무를 하고싶다는 요구를 한다거나 이를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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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안에서 인사이동이 자주 있습니다. 업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싶은 업무가 있는데..인사이동하는 날이 다가올때 "이런 업무 하고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청탁에 해당되는걸까요? 아무런 것도 안드리고 말만 해도 청탁이 되는걸까요?

    -> 인사이동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사이동을 함에 있어 희망 직무를 밝히는 것이 청탁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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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청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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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청탁은 공직자와 학교, 언론사에 한정한 것이므로 그외의 청탁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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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을 말한 것이므로 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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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을 결정할때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적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경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본인이 수행하고 싶은 업무를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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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께서 인사이동에 대하여 대가성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런 업무 하고 싶어요."정도의 단순한 희망을 내비치는 것만으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통해 실제 희망 업무로 인사이동을 하고, 해당 사안이 다른 직원들이 듣게 된다면 사내에서 불공정 및 차별 등의 문제가 빚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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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시에는 통상 인사팀에서 사전 면담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면담 내용을 토대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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