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쉽게 이해하면 각 근로자의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만약 질문자님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