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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월급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0만원에서 국민연금이 나가고 230만원에서 4대보험료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니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입니다.250만원, 230만원을 각각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230만원이 4대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2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은 비과세항목이며, 이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23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250만원 세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230만원에서 공제하고 250만원에서 추가 공제하는 게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그 보험료를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1회 받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만 시급이 12000원인데 월급도 250만원이라는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월급 250만원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치이며, 근로자부담분만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 207,000원은 사업주부담분까지 합한 금액이므로 그 중 반액인 103,500원만 공제합니다. 4대보험 전부 그렇습니다.건강보험료: 230만원*3.545%=81,535원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10,560원국민연금: 230만원*4.5%=103,500원다만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으로 82,800원이 지원되므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20,700원입니다.고용보험료: 230만원*0.9%=20,700원고용보험도 두루누리 지원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된다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근로자는 20% 부담합니다.250만원-4대보험료(81,535원+10,560원+20,700원+20,700원)=2,366,505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실수령액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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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랑 실지급 기본급이랑 다른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급여대장상의 임금항목은 통일되는 게 원칙입니다. 각 임금항목이 상이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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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얘기할 때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작성할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통상임금항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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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저번에 마감하느라 20분 늦게 퇴근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시급의 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분 늦게 퇴근한 것이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자라면 역시 연장근무에 해당하나, 후자라면 연장근무로 보긴 어려우며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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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찌되었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3월 31일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 중 근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특별히 달리 정함이 없다면 퇴사일은 4월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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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성완료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양 당사자 합의 끝에 작성하여 서로 교부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특별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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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급을 받았는데 사대보험가입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전환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것이라면 미리 공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 역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별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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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월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달 발생 예정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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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임의로 12개씩 부여할 경우 법 위반이며, 차액은 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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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위서 3번 작성한 것과 권고사직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합의해지이며, 경위서와 연관되는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일 것인데, 경위서 3번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양정 및 전후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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