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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여린부자
육아휴직중이라 처음으로 육아휴직 신청하려합니다
통상임금작성란에 세전 급여를 작성하는건지 세후 급여를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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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임금 작성란에는 세금 공제 전의 급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세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얘기할 때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작성할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통상임금항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세전급여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세전 통상임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을 알기 위한 것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기준은 세전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