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육아휴직중이라 처음으로 육아휴직 신청하려합니다
통상임금작성란에 세전 급여를 작성하는건지 세후 급여를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얘기할 때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작성할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통상임금항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세전 통상임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