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작성완료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재직중인 회사원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퇴사는 결심해둔상태이고
곧 계약서를 작성할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약서 작성전에 퇴사를 말하면 연봉협상을 완료한 계약서를 써주지않을것같아
계약서를 작성한후 퇴사한다고 말을하려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완료하고 퇴사한다고 말했을때 회사입장에서 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목표는 계약서 작성후 25년 1~4월분 소급을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