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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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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성과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항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 시점에 재직중인 자들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할 것이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일할계산되어 지급할 것입니다.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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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직장 내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내의 소속감을 들어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위 답변으로 전달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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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급여를 주었는지는 별론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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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상용계약직으로 보게 되며 계약기간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그것이 단절없이 반복 갱신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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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충족합니다. 다만 전체 근속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합산이 안될 경우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단순 6개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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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을 X로 놓고 본다면, X+X*0.0834=30,000,000이 될 것이고, 이는 X*1.0834=30,000,000원이 되는 것이므로 X는 약 27,690,604원으로 계산됩니다. 27,690,604원의 8.34%는 약 2,309,396원이므로 이를 더하면 약 30,000,000원이 됩니다. 소숫점 이하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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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자체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서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1.5배+연장근로 가산 0.5배 총 2배로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무가 야간근무시간대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에서 겹치는 시간에 한해서는 2배로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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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 사업장이고 연차지급 조건 충족한 것을 전제로, 23.7.부터 24.7.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외 4개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한 것은 법정연차가 아니라 약정휴가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23. 7.부터 24. 7.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했다면 24. 7.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지 1년동안 다녀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4. 7.부터 1년 근무의 대가로 나오는 연차는 25. 7. 입사일이 지나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이든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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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에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확정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확정은 효력이 없고, 기준을 상회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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