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