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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 통지서를 확인하여 기여금 공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시 첫달은 가입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되며, 그 이후 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부(기여금 개별납부)할 경우 전체 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됩니다. 추후 사업주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은 이자를 반영하여 반환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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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연차를 이용하여 특정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연차대체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이루어진 연차 사용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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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보험 직장에서일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내용은 참고의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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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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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차가 15개 들어왔는데 퇴사하면 사용 갯수만큼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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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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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가불 요청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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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문제 없습니다.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책정된 월급 자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리 동의해놓고 더 적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책정된 구체적인 연봉에 대해서도 추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봉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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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근무일수의 많고 적음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월급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210만원을 고정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제로 보아야 하며 2월에도 동일하게 210만원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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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인 배우자만 근무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 역시 근로자로 근무함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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