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1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중인 인사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수습평가 규정을 설립하고 있는데 수습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해도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습평가 시작 전 근로계약과 시작 후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 해도 될까요?
입사 당일 수습평가 안내를 하고 수습 평가에 따라 수습 끝나고의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안내서에 근로자 본인이 동의 서명을 하면 가능할까요?
수습 평가에 따라 기존 계약 연봉보다 낮아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