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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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라고 규정중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만약 지급을 안 하면 (급여관리자가 귀찮다는 등 개인사정), 과태료가 있나요?
근로자는 주급 지급을 원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급여관리자들이 매주 뭔가 정산도 하고 해야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