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포함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서 종속되어 근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배우자 또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합니다.
즉,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