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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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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이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글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183시간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정보가 없으므로, (주 총 근로시간+주휴시간)*4.345가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이 숫자로 월급여 중 통상임금 항목을 나누면 됩니다. 주휴시간은 주 5일제 사업장에서는 보통 주 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식대는 위와 같이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항목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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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의 퇴사 통보기한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사항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그 기간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톼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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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은 정규직만인가요 시급제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시급제, 일급제 등 근로자 전부가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수가 아닌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외 휴일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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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앞에 월요일 대체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월요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휴로 처리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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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일에 지급하나, 휴일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그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그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휴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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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한 달 계약직 근무를 할 때 한 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으로 월력상 1개월 계약해야 합니다. 2월 3일부터 28일은 1개월 미만으로 처리되어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일부터 28일까지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 뿐 아니라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참고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는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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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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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올해 3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며, 이후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개월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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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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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강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이라 함은 타당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쉬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주의 휴일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근무지시가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에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동의를 얻든 얻지 않았든 휴일근로 지시에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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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바,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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