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365일)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3개월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25.03.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