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의인줄 알지만 몸이 안좋아서 도저히 일할 판단이 안되는데 안된다해서 보니
30일전에 고지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결근시에는 무단결근 처리 후 그 기간만큼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아니하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한다 써잇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꼭 30일을 채워야하냐요..
그렇다면 한달을 무단결근 처리한다는건데
그렇다면 근무시간이 0시간인데
퇴직금에 문제가 될까요 3년2개월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