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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무시간의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5시간 근무 시 7.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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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관련 질문입니다 5인미만은 1.5배 지급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사용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명절수당은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며, 연차에 조퇴를 포함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상 조퇴 또는 지각 합 8시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하도록 취업규칙 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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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부와 해고의 유효여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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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계약종료가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계약만료 자체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없는 것이라면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상실신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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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것이 조건인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휴일이라면 애초에 근로일이 아니므로, 설연휴3일과 임시공휴일1일, 소정근로일(금요일) 1일 전부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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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기준은 달력상 1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2025년 3월 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으로도 25년 2월 3일부터 25년 3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도록 작성해야 계약직으로 분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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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역시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청산 대상 중 하나입니다. 월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도 급여일인 25년 1월 26일이 아니라 31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인 25년 1월 13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금품지급 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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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보고 이상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 시 209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들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에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장 및 야간수당 등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등의 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24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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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일한 돈을 일년 넘도록 못받으셨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 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4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과 실제 근무를 제공했던 내용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증거없이 대화내용만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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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을 전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무성적이 부족하여 해고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족 정도, 개선가능성, 개선기회 부여 여부 등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록 작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6, 27조에서 정한 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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