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출근 -
2025년 02월 24일 까지
근무하게 될거 같습니다.
내일 정확하게 퇴사 날자를 정할 거 같은데
회사에 피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피해를 끼치기 전 위험상황에
놓였던것은 맞습니다.
주 고정 수입이 못들어올 수도 있었고,
거래처가 계약서를 계속 써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고를 팀장님께
1월 15일에 퇴근길에 해고 통보(?)를받았으나,
아직 정확한
퇴사 날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한 버티면 좋겠지만
***2월 말이 아닌, 해고일로 부터
한달뒤 인 2월 15일 에 나가 달라고 할 경우**
(휴가 15일 ) 남은 상황
부당해고에 성립될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아직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
대체인력을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부당해고를 견주어보는것 보단
퇴직금 받고 나가는게 회사입장에서도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