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직급 해임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는 100명 중후반대 스타트업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로 저의 리더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실무에 더 치중하는 것 같고,
회의록 기재가 (내용이 풍부하지 않음)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리드(팀장)를 내려놓는게 어떻겟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무는 지금 목표가 굉장히 높아 달성하려고 치중햇엇던 부분입니다
퇴사하려고할땐 리드(팀장)해보는게 어떻겠냐고 붙잡아놓고, 저는 팀원들 온보딩만 해주고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지는 기분인데요
위 내용이 정당한 사유로 해당이 될까요?
제가 뭐라고 하든 싫다고 해도 내려놓으라고 할것같은데 제입장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
너무 간절해서 질문으로 올려봅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을 전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무성적이 부족하여 해고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족 정도, 개선가능성, 개선기회 부여 여부 등 판례가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록 작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26, 27조에서 정한 해고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직급해임 사유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고 단지 회의록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만이라면 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해볼 수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징계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처분을 받는 것 또한 아니라면 다투어볼 여지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여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팀장 직무에서 보직해임 당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개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이 크다 하면 부당인사발령이 인정됩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인원을 회사의 리더, 직책자로 보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저정도의 사유로 소송 등을 신고하더라도 수용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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