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께서 일한 돈을 일년 넘도록 못받으셨아
아버지께서 지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약 한 달간 근무하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근무 기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몇 월쯤이었다는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급여로 약 4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이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 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4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과 실제 근무를 제공했던 내용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증거없이 대화내용만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 대화내용도 근무일 및 근무시간 입증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