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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몇시간을 일했든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렇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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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했을 뿐이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것은 1월 7일(마지막 휴가일로 가정)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14일의 기한을 산정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퇴사했다면 연차 사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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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연차 사용을 다할수있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정을 살펴봐야 할 텐데, 취업규칙상 퇴사 정산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시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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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할때 은근히 일을 나에게 몰아 줄때 신고 하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을 몰아준다는 게 어느정도인지, 당시 상황은 어떤지 등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상급자로서 혹은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정도로 이루어져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 사정만으로는 업무 몰아주기가 적정 범위를 넘어선 수준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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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시간 알바한 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2시간 30분 근무한 급여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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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정규직 자진퇴사한지 1년후 단기계약직 하고나서 실업급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것이고, 그 날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에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상태에서 구직노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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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계산법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시간 추가 근무한 경우, 이는 기본 월급 등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5시간 근무한 자체(1)와 가산분(0.5)을 고려하여 통상시급에 총 1.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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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 부당해고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적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구제신청 접수 후 60일 내로 판정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와 달리 소송 진행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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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전 퇴사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 불이행 등이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 그보다 경한 경징계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양정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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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위반하여 미달된 금액만큼은 체불임금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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