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스케쥴, 사업장 내 타 근로자의 근로내용도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하루 5시간으로 하셨고, 그 날에 5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는 사업장 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을 때 개념이며
만약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가 하루 5시간 만 근무한다면 5시간 초과 8시간 미만 근무분은 1배 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