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여러 사정에 의하여 퇴직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명확히 하고 통보하여야 적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무태도 불량, 업무불이행 등의 사정을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니, 해고의 사유가 충분한지 해고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