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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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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전에 부당하게 해고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존재하나, 이 역시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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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월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름) 가입 대상입니다. 2. 1개월 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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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해서 계약종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다면 비자발적 요건은 충족되므로 나머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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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 후 조퇴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네시간 근무하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7:30 근무 시작이라면 12시에 퇴근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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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도 병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치과치료(업무 외 사정)으로 인한 경우,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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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을 2년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총 728일치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 1.2.로 하고 쭉 근무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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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내연장근로(6시간~8시간 미만의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라고는 하나 통상근로자 없이 모든 근로자가 6시간 근무한다면 6~8시간 사이의 추가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입니다.휴일근무 역시 1.5배 가산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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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재계약인데 피보험단위가 50일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2년 2개월인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50일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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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인턴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3개월만 일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 직장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그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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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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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서 주4일제 근무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보통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맞게 연봉을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근로자 역시 회사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듯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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