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 치료도 병가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치과에서 충치 등도 사실 구분하자면 질병이잖아요? 치아가 아프면 일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이니 해서 치과 치료(충치, 치아 레진이나 크라운 등)도 증빙 서류만 있으면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동료들이 병가를 낸 걸 본적이 없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치과 치료도 병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다면 치과치료를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규정에 명시된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치과치료(업무 외 사정)으로 인한 경우,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닌 회사내에서ㅜ규정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니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사항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치료는 병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니를 허용해 준다면 병가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병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사견으로는 병가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굳이 치과치료를 제외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