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일 전에 부당하게 해고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2달 정도 하고있었어요 근로계약서는 썼어요 근데 이틀 전에 점장님이 바뀌시고

점장님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분위기랑 제가 안어올릴거 같다 혹시 퇴사해주실 수 있냐’ 물어보시고 ‘알바 구할 때까지만 다니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해고처리 당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단지 분위기가 달라서 짤리는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 사장님이 얘기하는게 아닌 점장님이 이렇게 짜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 가기 3일 전에 이런 연락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23조제 1항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이유로 해고됐다고 생각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무기간이라면 꼭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해고통보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않았다면 사업장에는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존재하나, 이 역시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없이 이루어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