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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발적 퇴사 및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필요한 것이므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가 아닌 단순히 개인 사정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는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처리되기에 조건이 추가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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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174시간(구체적으로는 약 173.8시간)은 월 평균 주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데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주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80,240원인데 이를 평일 주 5일 기준으로 각 배분할 경우 하루에 16,048원이 추가되며 이 경우 총 96,288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되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12,036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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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별말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 경우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별도로 연장의 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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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외 근무가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근의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주 12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한다면, 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반영하여 그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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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평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평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1주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에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일요일까지인게 좋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연차는 평일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며칠을 사용하던 문제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최대 4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일요일이 1주로 계산되는 사업장이라면 퇴사일은 월요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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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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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연장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되는 바 휴게시간 1시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루 9시간 근무할 경우 주 54시간 근무하게 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한 주 총 유급시간은 62시간입니다. 월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62시간*4.345주*10,030원을 계산하면 세전 월급은 약 2,701,982원입니다. 위 조건이 맞다면 세전 급여는 문제는 없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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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여부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건만 충족되면 문제없습니다. 이전 직원이 권고사직했는데도 수급하지 못한 것은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면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위 2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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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2일 퇴사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7일 퇴사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5월 6일이므로 1주일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당연히 더 오래 근무할 수록 많아집니다. 고용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문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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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나 휴직은 회사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가급적 근로자가 신청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정산이나 4대보험 정산 등의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니니, 회사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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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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