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이면 휴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장기간이므로 무급 휴직신청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기간을 휴직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렇게 합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입퇴사 처리와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 등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 이후 남은 1.5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에 대해 처리하는 방식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나 휴직의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취업규칙 등에 특약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급휴가, 휴직, 퇴직 후 복직 모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ㆍ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ㆍ휴직을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2개월 모두 부여하기 보다는 적당한 기간을 두어 휴직ㆍ휴가를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