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인정여부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1.연장근로 인정여부 질문
1)회사상황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 9-18
-실제 근무시간 07:30-18 (출장 시 05-23)
-07:30 출근에 대해서 회식자리, 회의시간 등 전 직원에게 강요함
(해당 시간보다 늦는 경우 지각자로 간주, 회의때 상사가 지각하지 말라고 지적함)
2.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질문
1)현재상황
-현재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상황
-이전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한 사람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 처리함
-현재 본인은 해고 외에는 근로의사가 있음
Q1. 07:30-09:00 출근한 내용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인정되는지?
Q2. 권고사직에 응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Q3. 권고사직에 응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도록 대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