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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의무 적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분이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실근무 6개월만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일수로 따지자면 7-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 등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다면 현 직장의 근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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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회사에서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근무입니다. 다만 보통의 주5일제 회사들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기에 토요일에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휴일근무로 보기는 어렵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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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더이상 회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1주일의 근로관계만 유지되면 되는 것이지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일요일까지만 유지되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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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월급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0만원에서 국민연금이 나가고 230만원에서 4대보험료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니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입니다.250만원, 230만원을 각각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230만원이 4대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2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은 비과세항목이며, 이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23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250만원 세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230만원에서 공제하고 250만원에서 추가 공제하는 게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그 보험료를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1회 받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만 시급이 12000원인데 월급도 250만원이라는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월급 250만원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치이며, 근로자부담분만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 207,000원은 사업주부담분까지 합한 금액이므로 그 중 반액인 103,500원만 공제합니다. 4대보험 전부 그렇습니다.건강보험료: 230만원*3.545%=81,535원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10,560원국민연금: 230만원*4.5%=103,500원다만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으로 82,800원이 지원되므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20,700원입니다.고용보험료: 230만원*0.9%=20,700원고용보험도 두루누리 지원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된다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근로자는 20% 부담합니다.250만원-4대보험료(81,535원+10,560원+20,700원+20,700원)=2,366,505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실수령액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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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랑 실지급 기본급이랑 다른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급여대장상의 임금항목은 통일되는 게 원칙입니다. 각 임금항목이 상이할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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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을 얘기할 때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작성할 경우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통상임금항목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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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가게에서 알바중인데 저번에 마감하느라 20분 늦게 퇴근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시급의 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분 늦게 퇴근한 것이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자라면 역시 연장근무에 해당하나, 후자라면 연장근무로 보긴 어려우며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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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헷갈립니다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찌되었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3월 31일이고 결근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유지 중 근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특별히 달리 정함이 없다면 퇴사일은 4월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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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성완료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철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양 당사자 합의 끝에 작성하여 서로 교부했다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특별히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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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월급을 받았는데 사대보험가입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전환되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것이라면 미리 공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 역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별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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