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이외에 휴일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