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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합의 후 진정 취하했음에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감독관으로부터 처벌 불원 시 재진정 어렵다는 내용을 들은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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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3) 적극적 구직노력(워크넷 등록 등)4) 실업상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회사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등의 일환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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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전환 안될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했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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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퇴직금과 동일하게 임금항목들이 포함되며 상여금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db형과의 차이점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의 1/12만큼 납입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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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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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폭행.괴롭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사고소의 문제는 경찰 또은 검찰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 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내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자체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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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방식은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3%공제하더라도 건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오히려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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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5일근무 평일7/30분 토요일 5시간해서 주40시간 휴식시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세시반까지 근무할 경우 실근로 8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 30분만 부여하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도 5시간 근무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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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공공근로 지각한번이나 전체 기간 중에 아주 조금하면 혹시 해고사유나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 역시 근태관리의 대상이며 특정 횟수 이상 지각할 경우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한 번만으로 해고까지의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 여부 역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지각 한 번만으로 재계약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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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리수당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관리자 등의 특수 업무를 부담하는 직원 전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기본급에 관리수당을 더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임시로 지급되는 금액이거나 관리자 등이 아님에도 임의로 지급되는 등 통상임금의 조건인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거나 임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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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다른 조건은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대해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특별한 사정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게 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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