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전환 안될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1년8개월 알바 근무중입니다
올 초 정규직 전환 제의가 있었고 제안도 받아들여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이유로 딜레이
되는 상황이고 4월에는 진행한다 합니다
이를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아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계약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원래 정해져 있었으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근로후 종료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전환하지 않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했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