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 30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손님이 올 때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응대해야 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