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만약 공공근로 지각한번이나 전체 기간 중에 아주 조금하면 혹시 해고사유나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공공근로 지각한번이나 전체 기간 중에 아주 조금하면 혹시 해고사유나 불이익이 큰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더 하게 될때도 계약연장에 불이익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6개월간 2년 연속 2번 가능하잖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지각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번 하였다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연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어쩌다 한 번 지각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큰 잘못을 의미합니다. 지각 1회로 해고를 하는것은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각 1회를 한 부분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각을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 역시 근태관리의 대상이며 특정 횟수 이상 지각할 경우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한 번만으로 해고까지의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 여부 역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지각 한 번만으로 재계약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