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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라는것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채권 추심절차는 우선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소송 절차를 통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의 경우 채권의 압류 및 추심 청구 또는 전부 청구를 통해 채권을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를 하거나 직접 추심을 통해 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해서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권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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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의 법적 고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것으로도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시청목록에 있었고 이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까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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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박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짢으실 수 있는 욕설 댓글을 받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한데, 단순한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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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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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대표자와 명의대표자 누구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명의상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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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음 카카오는 댓글이 아닌 타임톡이라서 거기서 욕을 하면 처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라지는 글이라고 하여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그러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그 사안을 캡쳐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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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얼마이상이면 선거운동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 이상 득표 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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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같은데 경찰 신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약정을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0만원 을 반환 받고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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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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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아시는 행위는 질문자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가 처벌 받으실 일은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금전 등의 송금 협박을 하는 경우 공갈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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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사기당한거 지금 손해배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합니다. 21년도에 가해자를 확인하여 안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위의 3년 또는 10년 중 아무것이나 먼저 도래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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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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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쓸 때 법무사 동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계약에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는 추후 매매계약이 완료 된 후에 등기를 이전할 때 필요한데, 계약서 체결 단계에서 부터 도움을 얻는 것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동석하는 것이 좋겠지만 반드시 동석하여야 효력이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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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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