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글의 내용중 일부는 사실
일부는 허위인 부분이 있는데 그 글이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충 내용은 사기가 아닌데 무조건 사기라며 계좌까지 같이 올라와있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늦은시간인 새벽에도 환불해달라 등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제가 갑질을 했다느니 무조건 사기라고 하였고 저는 이 글 작성자분이 구입한 물품이 있고 실제로 오배송이 났고 물품까지 가지고 있다는거 인증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매내역도 인증을 했고 실물사진도 보냈는데 사진인증 안했다고도 글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