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글의 내용중 일부는 사실
일부는 허위인 부분이 있는데 그 글이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대충 내용은 사기가 아닌데 무조건 사기라며 계좌까지 같이 올라와있고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늦은시간인 새벽에도 환불해달라 등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충 제가 갑질을 했다느니 무조건 사기라고 하였고 저는 이 글 작성자분이 구입한 물품이 있고 실제로 오배송이 났고 물품까지 가지고 있다는거 인증 가능한 상황입니다. 구매내역도 인증을 했고 실물사진도 보냈는데 사진인증 안했다고도 글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하는바, 오배송 건에 대하여 상대방이 사기로 의심하여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례는 명예훼손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좌번호 공개, 사기 주장, 갑질 표현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여 공연성·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합니다.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신용·평판을 떨어뜨릴 의도나 결과가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계좌번호, 이름, 아이디 등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기라는 단정적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면 허위로 간주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글 캡처, 게시 시각, 댓글, 공유 여부, 삭제 전후 기록, 작성자 프로필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했음을 입증할 구매내역, 운송장, 대화기록, 실물사진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 시 명예훼손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온라인 게시)으로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신원은 수사기관의 IP 추적이나 사이트 자료제출 명령으로 확인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게시물로 인해 금전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성과 공익성 요건 충족 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작성 내용 중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 비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삭제 요청 및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허위사실인지 ,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위의 적시해주신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내용의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전반적인 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여 사기 등의 의심상황에서 사기라고 말한 것만으로 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