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차 비접촉사고 신고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좌측은 방문객입차, 우측은 입주민 입차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입주민 입차 게이트로 직진하여 운전중이였고
상대 차량이 본인앞에 방문객차량이 못들어가서인지 급하게 제 쪽으로 깜빡이도 켜지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혹시나 차가 부딪혔나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 차주가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가려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량 상태 확인 후 저기요!! 라도 소리치니 그제서야 창문 내리고 미안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리시지도 않았고, 번호도 교환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 아픈거 신경쓸 겨를이 없었는데
10분쯤 지났을시점부터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프더니 다음날 허리까지 아파오더라구요.
제쪽 보험사 전화하니 제 보험으로 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는 상대차량 보험으로 치료받고 싶다하니
상대 차량 인적사항이 없어서
차량조회는 경찰만 할 수 있으니,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5일 오후 3시경 사고발샐하여
16일 오전 병원 진단서 발급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아이들 하원이 4시라 병원도 못갔고
16일에는 하필 자녀 영유아검진 예약일이라 등원도 못해 아직 경찰서에 못갔는데요.
이런경우 상대 차량에게 보험접수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