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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원하시는 구속 여부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녀 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조사시에 알리고 달리 부양할 가족등이 없는 점을 변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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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은 어떠한 법 근거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로 입건하여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1)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 2)2)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3)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1조)4)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
법률 /
교통사고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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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건! 민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 사건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와 같이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 여부 등을 확인 받는 경우 등을 민사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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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안받고 공연하는 단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인 극에 대한 이용 허락인 라이선스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원작자나 외국원작자라면 외국 원작 판권을 가진 국내 회사 등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업체로 하여금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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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채무갚을려고 퇴직금으로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채무의 변제만을 목적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중간 정산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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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망가뜨려서 재수리비용이 더 나왔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질문자가 상대방 수리점의 과실을 모두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전 수리점의 수리상의 과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에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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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인데 불미스러운 일이발생햇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에 적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이라면 즉 지갑안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습득하여 타인에게 보관을 시킨 경우라고 하여 절도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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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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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집에 제 옷이랑 물건들이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물건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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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변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의 집주인의 지위를 신규 집주인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약종료 및 목적물의 반환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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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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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진실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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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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