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 거절 신고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기전 카메라에 멍이 있냐고 물었고 이상 없다고 답해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전날 결제하고 오늘 배송이 와서 바로 확인해보니 카메라에 멍이 두군데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확인했는지 재차 물었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본인은 확인을 다 했고 환불 안된다며 거부하고 차단했습니다. 상품 설명란에 환불에 대한 고지도 없었구요. 아무리 중고거래라도 상품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저는 이 아이폰을 사려는 주된 이유가 카메라여서 하자가 염려되어 미리 물어보고 정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카메라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대로 확인했고 죄송한데 환불은 어려울 거 같다 이런식으로만 말해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확인 다 했다라고만 반복하고 대처없이 차단해서 너무 괘씸하네요. 심지어 번개장터 안전거래로 결제했는데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간다고 취소해달라하고 계좌이체로해서 아마 번개장터 어플쪽에서는 해결을 안해줄 것 같아서 제가 직접해야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민•형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사유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숨겼다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심 거래가 아닌 점에서 직접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