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생이 제 카페에서 커피 원액을 자기 텀블러에 훔쳐가는 5년전 씨씨티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 알바생이 해당 커피 원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절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