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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송 진행시 해야될 조치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변제 후 해제 신청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여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해방공탁이라 합니다.)를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래의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 본안 채권의 이행에 관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제소명령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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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탓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게임에서 질의 내용 정도의 플레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다소 부정적으로 표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명확하게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을 하는 것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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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통신사기 피의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인은 동생분이기 때문에 동생분이 실제 어느 피의자로 부터 사기를 당하였는지 정확하게 파악 후 경찰 수사 결과 이후에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절차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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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규약은 어떠한 내용이든 주민 동의만 있으면 추가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 개정 시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그런데 이러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 (입주민 회의의 감사 등의 선임, 운영 등)에 반하는 내용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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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반려견이, 엘레베이터로 달려나와 사람을 물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반려견 등의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상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반려견의 파양까지는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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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적은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휴대폰도 뺏고 폰 검사도 하고 뺨도 2대 맞았습니다 카톡내용에서 거짓말 치지마라 더 맞는다 라는 내용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109조에서 사기 또는 강박(강요 등)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박 등의 내용을 증거로 하여 해당 차용증의 대여계약 등이나 약정사항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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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회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일단 대납을 한 뒤에 , 그 대납한 범칙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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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문형배.이미선퇴임이후 7인체재로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7인 체제라도 헌재법에 따라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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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후 취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의 반환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계약금을 말씀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아 추정해보면 계약금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회생신청에 대한 진행에 대한 사건 위임에 대한 계약금이라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취하, 취소라면 반환이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위임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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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집 나가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에대한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를 하지 않고 부양 의무등을 다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녀가 생전에 부모의 재산 등에 대해서 그 명의 이전이나 기타 이전을 명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심신 상실, 미약 등의 상태인 경우 성년 후견인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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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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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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