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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산이나 가족 소유의 산 묘지에 매장하면 무슨 신고 같은걸 해야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개인산이나 가족 소유의 산 묘지에 매장하면 무슨 신고 같은걸 해야 되나요?

장례 치르고 나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텐데 그에 따라 뭔가 신고를 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묘지(1기 분묘)는 묘지를 설치한 뒤 30일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 소유 또는 공동 소유라고 하여도 묘지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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